▶ 버겐카운티등 12개학군 불체학생 입학 불허 의지
▶ 시민자유연대 뉴저지지부, “신분차별 금지”주법위반 소송
버겐카운티 노던벨리 레저널 학군 등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한 일부 학군을 포함 뉴저지 10여개 학군이 체류 신분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불법을 자행하며 불체 학생의 입학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군들은 사회보장번호(SSN)가 포함된 정부발급 신분증이나 합법적 체류 신분이 표기된 서류를 요청, 불법체류 신분 학생의 입학이나 등록을 차단시킨 것으로 드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반이민정책과 맞물려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공립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로 학생의 연령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요구하고 시민권이나 기타 체류신분을 묻는 것을 ‘차별금지’ 조항으로 분류해 불법으로 규정해오고 있는 뉴저지주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시민자유연대 뉴저지지부(ACLU-NJ)는 27일 규정을 위반한 12개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당한 학군들은 한인재학생 비율이 높은 버겐카운티 노던 밸리 레저널학군과 허드슨카운티 웨스트뉴욕 학군을 비롯 벨마•스털링 레저널•윈슬로 타운십 학군(이상 캠튼카운티), 이스트 오랜지 커뮤니티 차터스쿨(에섹스카운티), 셋 거트 학군(만모스카운티), 하딩 타운십 학군(모리스카운티), 왓청 힐스 레저널 학군(소머셋카운티), 몬타규학군(서섹스카운티),. 크랜포드학군(유니온카운티), 앨라무키 학군(워렌카운티) 등이다.
에릴라 허타스 뉴저지지부 대표 변호사는 “뉴저지 주법은 예외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 공립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며 “특히 이같은 규정은 연방이민당국의 마구잡이 불체자 체포에 대한 이민자커뮤니티의 공포가 큰 상황에서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뉴저지 주민 5명 중 한 명은 이민자”라며 “모든 학군에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공립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ACLU는 지난 2014년에도 뉴저지 포트리와 레오니아, 웨지워터 학군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 학생들이 학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이에 포트리와 레오니아 및 웨지워터 학군은 불체자 입학 및 등록 금지조항을 곧바로 삭제하는 한편 입학을 원하는 불체 신분 학부모들은 각종 요금 고지서와 여권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자녀의 입학을 허용하도록 시정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제임스 산타나 노던벨리 학군장은 “ACLU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연방과 주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ACLU가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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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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