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교육청·NYPD, 법원 소환장서 처벌 완화
▶ 올 가을학기부터 400개 이상 학교서 프로그램 시행
뉴욕시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학생에게 법원 소환장 대신 부모에게 '경고장'(Warning card) 발부하는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다.
뉴욕시교육청과 뉴욕시경(NYPD)은 오는 9월 시작되는 가을학기부터 16세 미만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400개 이상의 학교에 경고장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경고장 프로그램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학생들에게 법원 출석 등이 필요한 소환장을 발부하는 대신 학교 자체적으로 경고장을 발부하는 다소 완화된 처벌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브롱스에 소재한 37개 학교에서 시작, 2017년에는 5개보로 71개 학교로 확대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은 사법 당국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며 “경고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계속 학교에 나와 공부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고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NYPD와 시교육청은 경고장이 발부된 학생의 명단과 발급 건수 등의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NYPD의 학교범죄 통계 기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범죄율은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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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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