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열린 연방정부 식품안전법 세미나에서 김진정 변호사가 대미수출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식품안전법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 해양수산부 LA수출지원센터는 23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한국 수산식품의 대미수출 증대 및 미국 내 유통 확대를 위한 식품 안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김진정 무역·통관 전문변호사와 연방식품의약청(FDA) 사무관인 댄 솔리스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연방정부 식품안전법에 대한 이해와 한국수산식품 생산 및 수출업자, 수입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규정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1부 순서에서 김 변호사는 FDA의 관점에서 바라본 식품과 수산물의 정의를 시작으로, 수산물 생산업자 및 수출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의 절차 및 준수 사항, 수출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식품안전계획(Food Safety Plan) 절차 및 HACCP와 식품안전계획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이어 2부 순서로는 댄 솔리스가 한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미국 내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준수해야 할 해외공급자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및 최근 FDA의 법령 개정내용 등을 다루며 미국 내 한국 수산품 수입업자들이 갱신하고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협중앙 수출지원센터 박종욱 센터장, 이진희 LA 총영사관 관세영사, 김무호 LA 한인무역협회장, 대한상사 중재원 김현진 소장, 미국 내 한국수산품 수입업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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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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