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즌이 소방서의 인터넷 속도를 강제 제한해 산불 진압 과정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앤서니 보든 북가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소방서장은 전날 법원에 버라이즌의 ‘갑질’을 폭로하는 서면 진술서를 보냈다.
진술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버라이즌과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계약을 맺었지만 버라이즌은 소방서가 사용한 데이터 용량이 계약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넷 속도를 200분의 1로 줄였다.
보든 서장은 인터넷 속도 저하로 지난달 말부터 3주간 총 40만에이커(1,618㎢) 이상의 산림을 파괴한 ‘멘도시노 콤플렉스’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소방서는 산불 초기 상태였던 지난달 말 갑작스럽게 느려진 인터넷 속도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버라이즌은 “속도제한이 없는 상품에 가입하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든 서장은 “인터넷 속도가 전화연결 속도보다 느려지면서 소방관들은 자신의 개인기기를 사용해 통신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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