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간혹 손님중에 자녀가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혹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가 그 해당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시 상속세를 더 낸다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자녀 혹은 제 3자에게 상속할때는 상속을 주는 이 즉 “상속인”의 국적여부를 따진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미국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안되는 지의 여부를 따지게 된다. 즉 자녀의 국적여부보다 상속을 해주는 부모의 국적을 보게된다. 부모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면 부모 사망시 쓸수 있는 면제액이 각 부모당 현재 1120만 달러이다. 즉 2018년도에 사망하는 이는 부부합쳐서 2240만달러까지는 자녀들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하게 된다. 상속세 면제액은 매년 바뀌므로 사망하는 해의 면제액에 맞춰서 상속세 면제액보다 망자가 남긴 재산이 많게 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부모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면 미국안에 있는 재산뿐 아니라 부모가 소유한 다른 모든 재산들 (예를 들어 한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도 다 미국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부모가 비영주권이면 이야기는 확연히 달라진다.
우선 상속세 면제액부터 6만달러로 떨어진다. 6만달러와 1120만달러는 엄청 큰 차이다. 허나 비영주권자는 미국에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미국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여행온 한국국적의 김철수씨가 미국에 부동산을 사놓고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김철수씨가 미국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었다면 면제액 6만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된다.
미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므로, 미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붙는 데 과세대상이 있고 비과세대상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회사주식 등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생명보험보상금 그리고 정부채권등은 비과세대상이다. 법이 자주 변하므로 비영주권자일수록 본인이 미국에 소유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인지 꼭 짚어보아야한다. 허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될때는 상속받는 배우자의 국적도 따진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시 상속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무한대로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그 배우자 마저 사망시 상속세 면제액보다 재산을 많이 남기면 그때서 상속세가 발생한다.)
받는 이가 영주권자 혹은 비영주권자이면 2018년도 현재 1120만달러까지 상속세면제를 받는다. 무한대와 1120만달러의 차이도 엄청나다. 1120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40% 상속세를 내야하는 데, 대부분 이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영주권자이면 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신탁 (Qualified Domestic Trust)로 넣어서 상속세를 유예한다. 아니면 많은 이들은 시민권을 획득한다.
사망한 배우자가 비영주권자이고 상속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상속세면제액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받는 배우자가 영주권자이면 상속세 면제액 1120만달러 이상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비영주권 배우자가 사망하고 비영주권자 배우자가 상속하게 되면 면제액은 6만달러로 곤두박질친다. 이렇듯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 만나서 충분히 상담을 한후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해야한다. 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한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세 면제액 (6만달러)제외한 재산에 다 상속세가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재산을 상속세 비과세대상으로 살아 생전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입부에 언급했듯이 자녀의 국적여부는 상속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배우자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만 촛점을 맞추다가 배우자 상속시 크게 상속세를 낼수도 있음을 꼭 인지하길 바란다.
문의 (213) 380 9010, (714) 523 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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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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