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지·시장·시의회,운영재개 합의
▶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예정…9월4일부터 가동
뉴욕주의회의 연장안 통과 거부로 작동이 중단됐던 뉴욕시 공립학교 주 과속 감시카메라가 새학기를 앞두고 운영을 재개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뉴욕시의회는 27일 뉴욕시 공립교 주변 과속 감시카메라 운영재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뉴욕주의회의 과속 감시카메라 프로그램 운영 권한을 잠시 중단하는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시 공립교 주변 과속감시카메라는 뉴욕주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이날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회는 오는 29일 특별회기를 열고 뉴욕시 공립학교 주변 140개의 과속 감시카메라를 재가동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즉시 서명하고, 새 가을학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9월4일부터 과속감시카메라가 재가동시키기로 했다. 또 이번 행정명령으로 뉴욕주차량국(DMV)은 과속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정보를 뉴욕시에 전달해야한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상원공화당이 과속 감시카메라 연장안을 통과시켜주길 기다렸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이대로 학생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었
다”고 말했다.
뉴욕시 공립학교 주변 과속 감시카메라 연장안은 지난 6월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주상원 본회의 상정도 되지 못한채 회기가 마감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 학교인근 스쿨존 주변에 설치돼 있던 120개 과속 감시카메라가 지난 달 25일부터 일제히 작동을 중단했으며, 나머지 20개 카메라도 오는 30일 작동을 멈
출 예정이다. 과속 감시카메라가 작동을 멈춘 7월25일 이후로 13만 건이 넘는 과속 위
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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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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