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교통국 증설계획 발표
▶ 개학후 1개월 내 현재 140개→290개로 확대
뉴욕시 공립학교 주변 이른바 스쿨존의 과속 감시카메라가 2배 이상 증설된다.
뉴욕시의회는 29일 특별 전체회의를 열어 뉴욕시가 직접 스쿨존 과속 감시카메라의 운영권을 갖고 재가동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Intro1089)을 찬성 41, 반대 3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조례안에 서명하면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 감시카메라는 올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9월4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특히 뉴욕시교통국(DOT)은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자 즉각 스쿨존 과속 감시카메라를 현재 140개에서 29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DOT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5일부터 약 1개월 동안 과속 감시카메라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뉴욕시 공립교 스쿨존에 설치할 수 있는 과속 감시카메라는 뉴욕주법에 따라 140개로 제한돼 있었지만, 지난 2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뉴욕주의 운영권을 포기한 바 있다.<본보 8월28일자 A2면>
스쿨존 과속 감시카메라 운영은 뉴욕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연장안 승인 거부로 한 달간 작동이 중단됐지만,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운영 재개에 합의하면서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시속 10마일인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다 적발되면 제한속도 초과 10마일당 5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스쿨존 과속 감시카메라가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써준 쿠오모 주지사와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뉴욕시 공립교 재학생 110만 명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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