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이 텔레마케팅 전화를 원하지 않는다. 텔레마케팅 전화 빈도나 사기를 당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첫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수신거부목록(DNCR)에 웹사이트(www.ftc.gov)나 전화(888-382-1222)로 등록한다. 여기에 등록한다고 해서 모든 원치 않는 전화를 막을 수는 없다. 자선단체나 정치 캠페인, 등록자의 사업과 관련된 업체는 DNCR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단체도 다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화목록에서 제외시켜 준다. 등록했음에도 계속 전화를 반복하는 텔레마케터는 FTC에 신고할 수 있다. 그다음은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어버리는 것이다. 원치 않는 전화를 끊기가 힘들다면 음성사서함이나 자동응답기를 이용해 걸려온 전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온 모든 전화와 문자, 이메일은 주의해야 한다. 사기꾼들은 종종 그들의 얘기를 믿게 해서 공포감을 주려 한다. 전화를 건 사람에 의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기라는 신호이다. IRS나 다른 정부기관은 결코 전화나 이메일로 신용카드나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전화를 건 사람이 그들이 말하는 기관 혹은 업체, 가족인지를 전화 건 사람이 준 번호가 아닌 당신이 가진 혹은 당신이 알아낸 전화번호로 확인하라.
신용카드번호나 은행계좌 정보, 다른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주지 마라. 송금 혹은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로 지불하는데 절대 동의하지 마라. 이들 지불 방식은 현금과 같아 한번 지불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로보콜에 응답하지 말라. 짜증스러운 로보콜은 녹음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로보콜은 자선단체나 정치 캠페인을 제외하고 사전에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로보콜의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어라. 버튼을 누르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그들의 전화목록에서 번호를 지워주겠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기술적으로 로보콜을 차단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차단 앱을 사용할 수 있다. 로보콜에 대해서는 웹사이트(ctia.org/consumer-tips/robocalls)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FTC에 웹사이트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하워드와 몽고메리카운티의 소비자보호국은 사기꾼과 합법적인 업체를 구분하는 것을 돕고, 질문에 답변한다. 하워드카운티는 410-313-3820 혹은howardcountymd.gov/consumer, 몽고메리카운티는 240-777-3759 혹은 montgomerycountymd.gov/OC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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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몽고메리카운티 소비자보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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