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경찰, 과속·안전벨트 미착용 등 단속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하워드카운티경찰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은 자체 통학 안전 프로그램(H.A.S.T.E.)을 통해 스쿨존에서 과속이나 안전벨트 및 아동용 안전좌석 미착용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개학 후 첫 2주 동안 초·중·고교 주변 도로에 교통순찰차를 배치한다.
게리 가드너 카운티경찰국장은 “학교 주변 도로에서 경찰을 눈에 띠게 하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천천히 운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도보 혹은 스쿨버스나 일반 차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등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카운티 내 학교를 순회하며 스쿨존에 설치하는 과속감시카메라도 계속 운용한다. 스쿨존에 설치하는 감시카메라의 위치는 경찰 웹사이트(www.hcpd.org)를 통해 공개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교내 주차 면허를 받는 학생은 부모와 함께 교통안전 세미나를 반드시 받도록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스쿨버스가 적색 경광등을 켰을 경우 운전자들은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이를 위반할 경우 5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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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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