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들, 3층 불법세입자 퇴거 요구 집단 보이콧 움직임
▶ 김민선 회장, “주거용 C/O 다시받아 정상화 작업 진행”

31일 찰스 윤(서있는 이) 뉴욕한인회 이사장이 3층 세입자 퇴거 소송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한인회가 뉴욕한인회관에 불법 거주 중인 악성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을 재추진한다.
뉴욕한인회는 31일 퀸즈 베이사이드 중국집 식당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현재 뉴욕한인회관 3층에 살고 있는 불법 세입자에 대한 퇴거 소송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찰스 윤 이사장은 “3층 세입자로부터 불법으로 서브리스를 받은 남성 A씨가 다른 세입자들과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른 세입자들이 A씨의 퇴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소송을 진행해 A씨를 퇴거시킨 뒤 주거용 용도허가(C/O)을 받아 뉴욕한인회관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2016년 A씨에게 서브리스를 준 세입자 B씨에 대한 퇴거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B씨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있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뉴욕한인회관은 거주용 C/O가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았기 때문에 뉴욕시 빌딩국으로부터 주거용 C/O를 다시 받기 전까지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뉴욕한인회관 3A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11년 렌트를 인상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뒤 현재까지 렌트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서브 리스를 주고 있다.
문제는 서브리스로 들어온 A씨를 강력 반대하는 다른 세입자들이 “한인회가 이 남성을 내쫓지 않는다면 렌트를 내지 않겠다”며 집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민선 회장은 “다른 세입자들이 A씨와는 불안해서 같이 못살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사회에서 연속성을 갖고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세입자 퇴거 전문 변호사를 만나 3층 정상화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소송비용은 회관수입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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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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