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감사국은 2018~2019년도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Property tax postponement program) 신청을 오는 10월1일부터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주정부가 납세자의 주 거주지인 주택의 재산세를 대납하고 차후에 분할해서 받는 방식으로 10월을 넘기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대상은 만 62세 이상 또는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총 가계소득이 연 3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모빌 홈이나 수상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에 쌓인 에퀴티는 최소 40%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역모기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장애의 정도는 소셜 시큐리티국이 정한대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12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로 판정되며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0월1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지만 재원이 한정된 까닭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09년 이후 7년만인 2016년 재개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7~2018 과세연도에 수혜를 본 재산세 연기분은 290만달러에 달했다. 평균 처리 기간은 6~8주가 소요된다.
마지막 유의할 점은 주정부가 대납한 재산세 상환 시 연간 7%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만약 1,000달러의 재산세 납부를 연기했다면 연간 이자는 70달러로 매월 5.83달러씩 갚는 구조인데 역모기지 이자율보다 낮아 재산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면 고려할 만한 대안이다.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sco.ca.gov/ardtax_prop_tax_postponement.html)로 확인하거나 가주 감사국 전화(800-952-5661)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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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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