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4일 1시간 이상 대상, LA-인천 항공편 5개 포함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7월 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사태’에 대한 보상 접수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에 기내식 관련 운항 지연편 보상 접수 안내문을 공지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 7월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100편(한국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객이다.
이번 보상 대상 포함된 미주 항공편은 모두 17편으로 이중 LA-인천간 지연 보상 대상 항공편은 5편이다. 지연 보상 대상에 포함된 LA-인천간 항공편을 살펴보면, 7월1일 인천발 LA 도착 OZ 202편(보상률 20%), OZ 204편(10%), 7월2일 인천발 LA 도착 OZ 204편(10%), 7월3일 인천발 LA 도착 OZ 204편(10%)이고 7월1일 LA발 인천 도착인 OZ 201편(20%) 등이다.
보상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 부가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항공운임의 10%이다. 다만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 한해 20%를 돌려준다.
LA 한인들이 보상을 신청하는 방식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과 차이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어로 된 안내문은 한국 거주자용이다. LA 한인들이 보상 신청을 하려면 먼저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 언어를 영어로 변경시켜야 한다.
영어로 된 안내문과 함께 보상 신청 요청서(request for compensation)를 내려 받기해서 출력하고 난 후 요구 정보를 쓴 다음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보상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보상 신청서를 이메일(asianaus@flyasiana.com)이나 팩스(213-365-9630)로 보내면 된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보상 신청 후 8~12주 사이에 보상금이 우편을 통해 체크로 지급된다. 지연 보상 신청서 제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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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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