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연방법에 따라 개인 크레딧 파일에 외부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크레딧 프리즈’(Credit Freeze)가 무료화된다. 지난해 9월 1억5,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난 당한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 에퀴팩스 사태 이후 취해진 후속대책으로 30달러 정도 수수료가 들던 것이 전면 무료화된다. 또한 이날부터 1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대신해서 자녀의 크레딧 프리즈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크레딧 프리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크레딧 프리즈란?
크레딧 프리즈란 누군가 본인의 크레딧 파일을 열어볼 수 없도록 본인이 크레딧 파일을 잠궈두는 것이다. 평상시엔 잠궈뒀다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거나 핸드폰을 개통하는 등 필요할 때는 비밀번호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열어볼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크레딧 프리즈 요청을 받으면 그날 즉시 잠금장치가 작동해야 하고, 비밀번호를 이용해 본인이 열길 원하면 1시간 이내에 열 수 있도록 조치된다.
■사기 경보(fraud alert)란?
새로운 법에 따라 사기 경보는 신청 후 기존 90일간 유지되던 것에서 1년간으로 확장된다. 만약 과거에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최장 7년간 사기 경보를 유지시킬 수도 있다. 또 소정의 수수료를 받던 것에서 무료로 전환된다.
■주의할 점은?
금명간 모기지나, 오토론이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계획이면 대출을 받은 뒤로 크레딧 프리즈 신청을 미루는 것이 좋다. 신청이 이뤄진 뒤에도 정부기관, 법원, 보험사, 고용주, 기존 채권자나 콜렉션 에이전시는 크레딧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신청 방법은?
21일 이후 연방통신위원회(FTC)는 물론, 에퀴팩스, 익스페리안, 트랜스유니언 등 3대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는 별도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별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전화 에퀴팩스(800-349-9960), 엑스페리안(888-397-3742), 트랜스유니언(888-909-8872) 등이다. 신청시에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소셜넘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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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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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