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가입·변경기간 10월15일∼12월7일
▶ 신규가입 놓치면 벌금 물고 1년 기다려야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 가입 및 변경 신청 기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으로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처방약 커버를 위한 약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년 메디케어에서 지정해 준 기간 파트 D 플랜을 변경 및 재점검해야 한다. 올해 파트 D 가입 및 변경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7일까지로, 이 기간내 기존의 약 보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는 갖고 있지만 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하거나 플랜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을 놓칠 경우 파트 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기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 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 늦은 기간만큼 벌금(한달에 월 보험료의 1%, 1년에 2%)을 다음 등록기간까지 물어야 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들을 제외한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연중 플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파트 D 가입 및 변경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현재 복용 중인 약병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로부터 수신한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약국 전화번호 등) 등을 지참하고 한울종합복지관(시카고: 773-478-8851/북부: 847-439-5195/레익카운티: 847-393-7488), 하나센터(시카고: 773-583-5501/북서: 847-520-1999), AWE복지재단(몰튼 그로브: 847-470-1245) 등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이 기간에는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이나 변경 신청 외 ▲일반 메디케어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 또는 그 반대로 변경 ▲파트 C의 플랜 변경 ▲파트 D 탈퇴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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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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