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 면세점 샤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선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샤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한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제한 대상이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 구매자나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한국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세관·검역기능 약화나 혼잡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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