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차량호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그랩과 이 회사에 동남아 사업을 넘긴 우버에 대해 싱가포르에 이어 필리핀 당국이 "경과조치를 어겼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지시간) 18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경쟁위원회(PCC)는 전날 그랩과 우버에 과징금 1천600만 페소(약 3억3천500만원)를 부과했다.
두 업체는 지난 3월 우버가 동남아 사업 전부를 그랩에 넘기고 그랩은 합병회사 지분 27.5%를 우버에 주는 '빅 딜'에 합의했다.
그러자 PCC는 지난 4월 인수·합병(M&A)의 적법성을 따지는 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합병을 유예하고 종전대로 영업활동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PCC는 이어 지난 8월 양사의 M&A를 승인했지만, 이 같은 경과 조처를 어겼다며 양사에 과징금 400만 페소를 부과했다.
PCC는 또 요금정책과 서비스 등을 합병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랩과 우버에 각각 과징금 800만 페소와 400만 페소를 추가로 물렸다.
앞서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지난 9월 그랩과 우버의 M&A가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며 10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CCCS는 당시 "양사의 거래로 그랩이 80%가량의 시장을 점유하고 경쟁사의 시장확대를 어렵게 하면서 이용요금을 10∼15% 인상했다"면서 "경쟁을 해치는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합병을 단념시키려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랩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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