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입국하다 체포·기소돼 재판까지 받아
▶ 복잡한 국적·병역법에 한인 2세들 혼란 야기

외대 G-CEO 합창단(단장 김재권)이 지난 25일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제8회 정기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영앤젤스 합창단과의 협연으로 클래식…

남가주 지역 연세대학교 61학번 동기들의 모임인‘연세 61회’가 지난 24일 부에나팍 샤브야에서 부부동반으로 정기모임을 가졌다. 연세 61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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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금속공예가 조나무·조진실씨 부부가 스미소니언 공예대전(Smithsonian Craft Show 2026)에서 금속공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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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논설위원
파리드 자카리아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민경훈 논설위원
박홍용 경제부 차장
문태기 OC지국장
옥세철 논설위원
전지은 수필가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준비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재외국민투표 자체가 무산…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있는 벨츠빌 농업연구센터(Beltsville Agricultural Research Center)의 폐쇄로 메릴랜드 주…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률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더기 소송’이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27일 LA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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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기반이였던 사람은 만18세때 "국적선택"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하여서 "자동국적선택" 즉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사람은 당연히 위사람처럼 한국 방문시 문제가 되죠. 과연 이게 "원정출산", "병역기피자" 를 막기위한 수단과 법률인지, 오히려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 취득인이 "병역기피"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이 둘중 현실적으로 어떤게 적법한 법률일까요? 1.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을 얻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병역의무는 사라진다. 2. 미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생활한 사람이 단지 부모가 한국인이라서 "선천적복수국적" 타이틀을 얻고,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부여가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지어야한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더 손해를 보는지를요...
원정출산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야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