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서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비즈니스의 ‘열쇠’가 된지는 오래다. 리커스토어, 주점, 식당, 노래방 등 한인타운 주 업종들이 술 판매를 기본으로 하고, ‘라이선스’가 있고 없고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라이선스 관련 규제와 단속을 둘러싼 뇌물 수수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소문은 실체로 드러났다.
가주 주류통제국(ABC)의 전직 조사관 스캇 서(49)씨와 ABC의 전 LA메트로 지국장 윌버 살라오(46)씨가 뇌물수수 및 공무원 윤리규정 위반 등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되었다. 서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13건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205년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타운업소들에 미친 폐해가 지대하다는 말이다.
기소장을 근거로 하면, 타운의 관련업소들은 이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년 ABC 근무경력을 토대로 컨설팅업체를 세운 서씨는 지난해까지 현직이던 살라오와 손잡고 ‘단속’ 장사를 했다. 단속을 미끼로 봐주거나 압박을 가함으로써 업소들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챙겼다는 혐의이다. 단속대상 정보를 미리 빼내서 서씨 고객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게 하고 경쟁업소들은 집중단속을 받게 하는가 하면, 서씨를 통해 신청한 라이선스는 속결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라이선스는 거부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관계당국의 힘을 업고 동족의 고혈을 짜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죄질이 나쁜 혐의이다.
타운 업소들은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뇌물 압박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법 준수하며 정직하게 사업하는 업주를 협박할 수는 없다. 쓰레기가 있어야 파리가 꼬이는 법이다.
타운 유흥업소들의 고질적 문제는 ▲새벽 2시 이후 불법 주류판매 ▲21세 미만 미성년자에 술 판매 ▲만취한 손님에게 술 판매 ▲노래방 도우미 등 여성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앉아 술 마시는 접대 등이다.
비즈니스는 어렵고, 렌트비는 치솟는 요즘 많은 업소들은 고전하고 있다. 편법 탈법으로라도 비즈니스의 숨통을 트고 싶은 절박함이 있다. 하지만 불법은 대가가 크다. 뇌물을 노리며 압박을 가하는 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단속의 눈을 피하는 것도 잠깐이다. 이번 사건이 그동안 흐려졌던 물을 깨끗하게 하는 자정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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