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시에서 낙서 신고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한인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낙서자 신고 보상 프로그램은 공공 및 사유재산에 대해 낙서를 저지른 사람들을 빠르게 체포하여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들의 낙서 행위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주민들은 시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통해 그들의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으며,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청구는 가든그로브 시청(11222 Acacia Parkway) 2층 시 사무국에 제출하면 되며, 청구서에는 ▲사건의 발생 일시 ▲케이스 번호 ▲위치 및 재산 소유자(알고 있을 경우) ▲낙서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 유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금전적 보상을 받기까지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편 가든그로그 시는 낙서를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가든그로브 경찰국 (714) 741-5704, 낙서를 발견 했을 경우 24시간 핫라인 (714) 741-5381, 낙서 제거 자원봉사 문의 ‘프로젝트 고’ (714) 741-5372 등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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