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긴급이사회 열어
▶ ”서명 위조 불법행위”

안성석 회장과 정명렬 수석부회장이 영문 정관 제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금자 이사, 우동옥 이사장, 안상석 회장, 정명렬 수석부회장.
실리콘밸리 한인회 이사회(이사장 우동옥)는 2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3시간에 걸친 격한 언쟁 끝에 정명렬 수석부회장을 제명했다.
이날 저녁 산호세 한인회관에서 우동옥 이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긴급이사회에는 집행부에서는 안상석 회장과 정명렬 수석부회장이, 이사회에서는 우동옥 이사장을 비롯하여 13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이사회는 6일 우편으로 안상석 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명렬 수석부회장이 5월 21일 가주 검찰청에 한인회의 영문 정관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관 자체가 위조된 것이며 서명 위조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이사는 정명렬 수석부회장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요구했고 정명렬 수석부회장과 안상석 회장은 당시 빠른 시일 내에 영문 정관을 제출하지 않으면 비영리단체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어 당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단체 정관 샘플에 의거해 긴급 영문 정관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안상석 회장은 정관 개정이 되면 추후에 다시 정식으로 영문 정관을 제출하기로 가주 검찰청에 얘기해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사회 측은 그때 법인서기(secretary)로 서명한 해리스 리의 서명이 실제 정명렬 수석부회장의 서명이라며 그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SV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이사장이 바뀌고 새로운 이사진이 다수 선정되는 등 큰 변동이 있어 그런 상황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상석 회장은 법인서기 서명에 관해 당시 상황이 긴급해 해리스 리(이혜숙) 부회장의 허락을 받고 정 부회장이 대신 서명한 것으로 아무런 하자기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사회 측은 영문 정관 제출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을 처리한 것은 어쨌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혜숙 부회장을 불러 법인서기 서명난에 서명했으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집행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사회측은 노티스를 받은 날짜는 4월 27일이고 정관을 제출한 날짜는 5월 15일에서 21일경으로 약 3주의 시간이 있었다면서 날짜가 촉박했다는 집행부의 해명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3시간 가까이 걸린 회의에도 양측은 화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 하다가 참석한 이사 13명과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 3명 중 1명 등 14명이 무기명투표를 해 찬성 13표, 반대 1표로 한인회 정관 제48조에 의거해 정명렬 수석부회장의 제명을 의결했다. 안상석 회장과 정명렬 수석부회장은 투표에 불참했다.
SV한인회 집행부와 이사회의 갈등은 이미 올 4월 안상석 회장이 19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발생했다.
선거후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급조된 이사진은 안상석 회장이 당선된 후 이사장이 바뀌고 이사진의 변동이 생기면서 집행부와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이사회 측은 집행부가 이사회와 사전논의 없이 한인문화센터 업무 확대 같은 사업등 한인회 사업을 독선적으로 진행했다고 비난했고, 집행부 측은 이사회가 정관 개정 작업을 계속 늦추고 한인회 행사에 불참하는 등 이사회의 업무를 소홀히 해 왔다고 비난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이사는 한인회 행사나 회의가 직장 업무시간과 겹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상석 회장은 회의 종료 후 이사회의 이번 조치에 상관 없이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명렬 수석부회장은 SV한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공식 직책을 상실했기 때문에 안상석 회장을 도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동옥 이사장은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집행부가 이사회와 사전논의 없이 실행한 한인문화센터 업무확장건과 같은 다른 문제들도 의논하겠다고 말해 또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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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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