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회 대표적 복지 기관인 코리안 복지센터(대표 엘렌 안)는 지난 3일부터 27일(목)까지 매주 월,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 센터(7212 Orangethorpe Ave.)에서 총 4주간 시민권 인터뷰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시민권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코리안 복지센터는 법무부에서 승인받은 대리인과 변호사가 항시 상주하며, 시민권 신청, 다카(청소년 추방 유예), 영주권 신청과 갱신,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시민권 서류 무료 작성 등을 도우고 있다.
이 센터의 김광호 관장(사진)은 “트럼프 정부들어 이민자들에게 불합리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라며 “ 이와 더불어 영주권과 시민권을 심사하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풍부한 경험있는 강사진이 인터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 ▲시민권 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시민권 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시민권의 신청 비용은 인당 725달러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텍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푸드 스탬프, 섹션8, 제너럴 릴리프, SSI)등의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이디-운전면허증, 여권, 사회 보장 번호, 영주권 카드 ▲지난 5년간 거주, 취업/학교 정보- 거주한 주소, 회사 이름과 주소, 학교 이름과 주소 ▲지난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육로, 해상, 멕시코, 캐나다 여행도 포함한 여행의 정확한 년, 월, 일을 기록한 정보 등이다.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는 부에나 팍 매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어바인 매주(화, 목)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시민권 서류 작성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714)449-1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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