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 공화당 지지 학생단체가 캠퍼스 행사에 초청된 연사를 학교 측에서 정치 색에 따라 차별한다며 낸 소송이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Berkeley College Republicans’와 ‘Young America’s Foundation’이 UC 측에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는 이들 단체의 변호사 수임료로 7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이같이 합의금을 받는 쪽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UC 대변인은 이는 수임료의 일부일 뿐이며 학교 측이 “정치 견해를 이유로 차별한 바가 없으며 학교 정책의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생단체 측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봄 보수 성향 논객인 앤 쿨터와 데이빗 호로위츠가 학교 측의 일방적 행사 시간 및 장소 변경에 항의해 연설을 취소한 뒤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또다른 행사에 연사로 섭외된 라디오 진행자 벤 샤피로는 행사장 안전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한 뒤 행사에 참여했다. 원고 측은 학교가 진보 성향 연사들에게는 이같은 제약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측 합의로 UC는 젤러바흐 홀과 같은 대형 행사장 이용 시에만 안전유지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연사의 정치 성향으로 인해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용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학교 대변인은 벤 샤피로가 연설한 행사에서 학교 측이 “안전 유지에 60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며, “정치 성향을 이유로 비용을 부과한 적은 없으며 그 같은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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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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