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광고를 빙자해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되고 있는 자동발신 전화인 ‘로보콜’(robocall)의 피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주요 통신사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 다이앤 파인스테인 의원과 리카르도 블루멘탈, 에미미 클로부처 의원은 통신 가입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불법 광고 자동발신 전화인 로보콜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통신사들의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리얼 피스’(Real Peace: Robocall Elimination at Last Protecting Every American Consumer’s Ears) 법안을 상정했다.
리얼 피스법안은 그동안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제재 및 간섭을 받던 통신사들의 단속 권한을 거래위원회로 이관해 로보콜 차단에 나서야하는 통신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것을 방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FCC는 최근 몇 년 사이 미 전역에서 로보콜 사기 피해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을 발표하며 로보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화인증시스템’(call authenticataion system) 등 시스템 수립을 미국 내 주요 통신사들에 요구했다.
또, 미국내 35개주 검찰총장도 연방정부에 보다 강력한 로보콜 대응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Google),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 주요 통신사들은 FCC를 비롯한 연방의회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비자 동이 없이 불법적으로 고객들의 전화번호가 텔레마케터 회사로 불법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해 이에 대한 단속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가 갖기로 한 것이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그동안 통신사들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권한은 연방통신위원회 소관이었으나 불법 로보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FTC에서 통신사들이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것”이라며 “연방정부와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