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카운티교육청 개학일 지정 법안 승인
민주당 소속 주상원의원들이 상정한 카운티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개학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12일 주상원은 메릴랜드 모든 공립학교가 노동절 이후에 개학한다는 래리 호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주내 각 교육청이 학교 스케줄에 따라 개학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31대 13으로 승인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메릴랜드 24개 카운티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개학일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낸시 킹, 폴 핀스키 주 상원의원은 “학교 정책은 정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각 카운티 교육청이 수업일수, 시험일정, 휴교일 등 학교 스케줄에 맞춰 개학일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주하원도 통과해야 한다.
호건 주지사 측은 “노동절 이후 학교를 시작하는 것은 상식적 정책”이라며 “설문조사에서 메릴랜드 주민 70% 이상이 노동절 이후 개학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옹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호건 주지사는 노동절 이후로 개학일을 늦출 경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스몰비즈니스에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난 2017년 가을학기부터 공립학교 개학일을 노동절 이후로 늦춘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행정명령에는 모든 공립학교 개학일을 노동절 연휴 이후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각 학교의 마지막 수업일을 6월 15일까지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전체적 수업일수는 180일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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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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