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0일이 2분기 납부 마감인데 목돈 마련할 길 올해는 더 막막해
▶ 차라리 아파트에 살 걸 후회까지”
아직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 직장인 김모(48)씨는 ‘재산세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 2분기 재산세 3,000달러를 오는 4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페이먼트 인생을 살다보니 재산세를 낼 ‘목돈’을 모아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산세를 모두 커버할 정도로 택스리펀드를 받지 못하면 3,000달러를 통째로 카드로 긁어야 할 판”이라며 “카드빚이 좀 준다 싶으면 재산세 마감일이 다가오니 살 맛이 안 난다”고 한숨을 쉬었다.
LA카운티 2분기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집 한채 가지고 있는 게 재산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많은 직장인들은 최소 수천달러에 달하는 2분기 재산세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박모(42)씨는 “재융자를 하기 전에는 재산세를 12달로 나눠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다달이 납부했는데 재융자를 하면서 일년에 두번 목돈으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올해 택스리펀드를 1,000달러밖에 받지 못해 4,500달러의 2분기 재산세를 어떻게 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인 최모(39)씨는 “재산세를 내야 할 때가 되면 재산세 걱정 안하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부럽다”며 “지난 몇년동안 봉급은 동결상태인데 재산세는 매년 몇백달러씩 오르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주택을 구입하면 집값 외에 여러 비용이 딸려온다. 재산세, 보험료, 관리비 등 매달 만만찮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 홈오너들은 주택소유 관련 비용 중 재산세 부담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지역별로 재산세는 주택가치의 약 1~2%에 달하고, 2%가 넘는 지역도 있다. 연간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재산세로 고스란히 나가는 셈이다.
주택을 장기 보유해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기존 주택소유주 중 새집을 구입하면 발생하는 높은 재산세 부담 때문에 주택 구입에 나서지 않는다는 소유주도 적지 않다.
가주내에서 소유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는 3가지인데 우선 해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일반 재산세’(Annual Property Tax)와 주택이 매매돼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증축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랐을 때 또는 신축일 경우에 완공되면 새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 나오는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있다.
그리고 신도시 등 일부지역에 대규모의 개발이 시행될 때 해당 시 정부에서 부과하는 ‘특별개발세’(Mello-Roos Tax)가 있다.
카운티나 시정부의 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내야하는데, LA카운티 등 대부분 남가주 주민들은 주택가격의 1.25% 정도의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재산세 1분기 납부일은 11월1일이며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만 체납 벌금(Penalty)을 피할 수 있다. 2분기 재산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고, 2분기 재산세 납부일은 다음해 2월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부일은 4월10일이다.
재산세를 마감일까지 납주하지 않을 경우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재산세를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택소유주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집이 경매를 통해 판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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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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