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k) 없는 5인 이상 고용한 업체 가입 의무화, 업주 재정부담 없지만 자동납부 안 갖추면 벌금
▶ 7월부터 100인 업체 시행 앞두고 잘 몰라 혼선

401(k) 은퇴연금 플랜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실시되는 ‘캘세이버스’에 대한 한인 업주들의 인식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AP]
“캘세이버스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401(k)처럼 업주가 매칭 펀드를 내야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은퇴연금 플랜인 ‘캘세이버스’(CalSavers)에 대해 한인 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되더라도 업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은 없지만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캘세이버스는 개인퇴직금적립계정(IRA) 플랜으로 2016년 9월 당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안(SB 1234)에 서명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캘세이버스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지 않은 5인 이상 고용한 업주는 직원들이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캘세이버스에 가입해야 한다. 가주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되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시범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캘세이버스는 업주와 직장인들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은퇴자금 플랜이다.
업주의 입장에서도 ‘401(k)’처럼 ‘매칭 펀드’라는 재정적 부담 없이 은퇴 후 노후 자금 마련 기회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401(k)와 같은 은퇴자금 플랜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인들에게는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점에서는 매력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캘세이버스 가입 직장인 페이첵의 5%를 적립하는데, 매년 1% 포인트씩 적립률을 높여 최고 8%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연간 납부액 한도는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로,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이 일정선을 넘어서면 세금공제에 제한이 생긴다. 가입하지 않기로 했던 직원이라도 1년에 한번 가을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문제는 캘세이버스를 가입한 업체의 업주가 해야 할 일에 있다. 가입 과정에서 업체와 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페이첵에서 캘세이버스를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할 의무가 있다.
먼저 가입 업체의 업주는 캘세이버스에 업체의 규모와 가입 의사를 밝힌 직원들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매칭 펀드 의무는 없는 대신 직원들의 연금 납부금을 매달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 캘세이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경고 조치 후 90일 이내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직원 1명당 250달러, 180일이 경과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캘세이버스는 오는 7월부터 직원수 100명 이상 업체들에게 먼저 적용이 된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직원수 50명 이상의 업체들이, 2021년 7월에는 5명 이상 업체들이 각각 연차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적 부담없이 직원들에게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업주들에게는 관리 의무라는 부담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한인 업주는 “7월이면 LA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직원 임금 인상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이 있는데 캘세이버스라는 연금에 가입해 관리 의무까지 더해지면 솔직히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세이버스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한인 업체는 캘세이버스 웹사이트(www.calsavers.com)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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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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