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환급 극대화하려면
▶ 사이드잡 뛸 경우 경비공제 최대 활용, 페이첵서 원천징수액 조정하는 방법도

올해 택스리펀드를 적게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원천징수액 조정 등 몇 가지를 조치를 취해 내년을 대비해야 한다. [AP]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 마감일이 오는 4월15일로 다가왔다. 올해는 트럼프 정부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연방개정세법’(TCJA)의 영향으로 일부 납세자들은 택스리펀드가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택스리펀드 금액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희망은 있다고 세법전문가들은 강조한다. 2020년 세금보고 시즌 택스리펀드를 극대화화기 위해 납세자가 해야 할 일들을 ‘굿모닝아메리카 닷컴’을 통해 짚어본다.
■은퇴연금 계좌에 최대한 불입하라
많은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계좌인 401(k) 또는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 가입되어 있다. 은퇴계좌를 잘 활용하면 과세소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올해 401(k) 플랜의 연간 최대 불입액을 2018년도의 1만8,500달러에서 1만9,000달러로, IRA의 연간 최대 불입액은 2018년도의 5,500달러에서 6,000달러로 각각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2020년 1~4월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최대 불입액만큼 과세소득을 줄이게 된다. 캐치업(catch-up) 적립금은 2019년에도 401(k)의 경우 종전처럼 6,000달러, IRA의 경우 1,000달러로 변함이 없다. 캐치업 적립금이란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한 종업원의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다.
■원천징수(withholding) 금액을 조정하라
개정세법 발효후 직장인들은 실소득인 ‘테이크홈 페이’(take-home pay)가 2~3%씩 늘어났을 것이다. IRS에 따르면 인적공제, 차일드택스 크레딧 증액, 항목공제 변화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자칫 추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더 신경을 써서 페이첵의 원천징수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이첵 원천징수액 점검은 IRS 웹사이트의 ‘원천징수 계산기’(www.irs.gov/individuals/irs-withholding-calculator)를 이용하면 된다.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나중에 세금보고를 할 때 택스리펀드가 늘어나겠지만 당장 급여가 줄어 그만큼 빠듯한 살림살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납세자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천징수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천징수액은 직장이 발행하는 W-4 양식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사이드잡을 활용하라
젊은 전문직종사자의 상당수는 ‘세컨드 잡’을 뛴다. 차량공유서비스 우버·리프트 운전자로 일 하거나 LLC를 운영할 경우 풀타임 잡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경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개스비, 일에 필요한 각종 물건을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 등도 공제 가능하다. 단,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지출이어야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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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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