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공제액 1만달러 제한 타격
▶ 뉴저지 9.86%7위·커네티컷 9.7% 8위
개인소득세 마감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부터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공제가 1만 달러로 제한되면서 뉴요커들의 세금 부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자 조사기관 월렛 허브가 2일 발표한 ‘2019 주별 세금 부담(2019 Tax Burden by State)’ 자료에 따르면 뉴욕은 지방세 가운데 특히 ‘개인소득세 부담(Individual Income Tax Burden)’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전국 50개 주에서 지방세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뉴요커들의 소득대비 개인소득세 부담은 4.81%로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 2위 하와이(2.91%) 보다 무려 1.9%나 높았다. <표 참조>
특히 뉴욕주가 부과하는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4%~8.82%까지 8개 등급으로 차등적용하고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싱글)소득이 2만1,401달러~ 8만650달러인 경우, 6.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뉴요커의 ‘재산세 부담(Property Tax Burden)’은 4.57%로 전국 6위, ‘판매&소비세 부담(Sales & Excise Tax Burden)’은 3.59%로 전체 21위에 이름을 올려 전체 지방세 부담이 12.97%를 기록해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즉 뉴요커들은 100달러를 벌면 약 13달러를 지방세로 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설명으로 2위인 하와이(11.71%)보다 1.26% 높았다.
뉴저지 역시 지방세 부담이 큰 상위 10개 주에 포함됐는데 전체 세금부담이 9.86%로 전국 7위를 기록했다. 특히 재산세 부담이 5.05%로 전국 3위, 개인소득세 부담이 2.40%로 전국 22위, 판매&소득세 부담이 2.41%로 전국 43위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 최근 연방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제한으로 미 전역에서 약 1,100만 납세자들이 3,23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재산세가 전국 최고 수준인 뉴욕과 뉴저지 경우, 주택 소유 중산층의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