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아온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추후 심의를 통해 국적이탈이 가능할 수 있어 재미한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창현, 송영길 등 발의자 10명 참여)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19399)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가 국적이탈을 기한 내 못한 불가피한 사유를 법무부 장관에게 소명하면 추후에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05년 통과된 홍준표법에 따르면 미국이나 해외에서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여성은 만 23세가 되는 해까지,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매년 4월달이 되면 수많은 한인 2세들이 병역기피자로 낙인 찍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산하에 국적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적이탈 신청 건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그나마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뉴욕한인회를 비롯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장단이 지난 해 4월 2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하며 국적법 개정추진을 강력히 요구해온 소기의 성과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들은 이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적이탈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사관학교 입학, 공직이나 정계진출에 걸림돌이 되거나 한국에서의 취직, 장기연수가 병역문제로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국적법 개정안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한인 2세들은 병역 의무를 지지 않거나 한국 국적 보유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말로만 한국의 세계화를 부르짖지 말고 이 폐쇄적인 악법부터 고쳐야 한다.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을 지난 세계 시민의식이 필요한 지금, 이렇게 불합리한 법이 글로벌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한인 2세들의 족쇄를 그만 풀어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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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구제법은 임시수단입니다. 이왕 국적법개정을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개정발의를 해야 합니다. "국적유보제" 또는 "미국시민권자 부모의 자녀로써 미국에서 출생한 2세자녀는 자동국적취득대상이 아니다" 라는 단서를 붙이는 법개정방법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