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무관·시민권자 가능, LA 18명 신청해 14명 허가
▶ 총영사관, 2명에 첫 수여

10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 백순옥(왼쪽 두 번째)씨와 김웅천(왼쪽 네 번째)씨가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공식 허가받았다. <박상혁 기자>
지난해 12월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한 국적증서 수여식이 10일 LA 총영사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전 11시에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는 미주 시민권을 보유한 미주 독립유공자 후손 2명이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김인즙 선생의 손자 김웅천씨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백경준 선생의 딸 백순옥씨다.
지난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국가유공자 중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 등을 받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한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LA 총영사관이 본격적으로 이에 대해 알리기 시작하자,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12명, 국가유공자 무공훈장 6명 등 총 18명이 국적회복을 신청해 이중 14명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받았다. 나머지 4명은 현재 법무부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적회복을 허가받은 사례는 LA 지역의 14건을 비롯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 건, 뉴질랜드 한 건 등으로 전세계 95%의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회복이 LA에서 이뤄지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적회복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한국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 직접 방문해 ▲특별귀화 신청을 해야 하고, 한 번이라도 한국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회복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김완중 LA 총영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뜻을 기리며 그들의 후손들을 찾아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20일부터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이 수여된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허가 후 재외공관장 앞에서 국민선서 제창 및 국적회복 증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회복이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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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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