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변호사협 등 3개단체 협업 행사
▶ 30일 선착순 70명

오는 30일 3개 한인 단체들이 협업한 ‘HR 세미나’가 열린다. 이를 설명하는 16일 JJ그랜드호텔의 기자회견 모습으로 (왼쪽부터) KCLA 이승우 회장, 데이나 문 변호사, 알메리츠 에셋 켄 최 대표, 브라이언 리 파이낸셜 대표, 잡코리아USA 브랜든 이 대표. <남상욱 기자>
한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HR 세미나’를 위해 한인 단체들이 뭉쳤다.
최근 한인 경제계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401(k) 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HR 세미나’를 위해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가 주최로, ‘잡코리아USA’가 주관사로, 자산관리사인 ‘알메리츠 에셋’이 후원사로 각각 참여한다.
KCLA는 16일 오전 11시 한인타운 내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예방교육과 기업은퇴연금 401(k) 플랜의 효과적인 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HR 세미나’를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아로마 스포츠 센터’ 내 ‘원 뱅퀴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HR 세미나’를 위해 3개의 한인단체들이 협업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401(k) 관리라는 두 가지 이슈는 현재 한인 업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중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이 세미나 주제로 선정된 배경이다.
세미나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성희롱 예방교육은 KCLA의 데이나 문 변호사가, 401(k) 플랜 관리 방안은 알메리츠 에셋 켄 최 대표가 각각 세미나의 주 강사로 나선다.
잡코리아USA의 브랜든 이 대표는 세미나 홍보와 진행 전반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데이나 문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성희롱 방지 교육 법’(SB 1343)은 그동안 직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서,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 된 법안 설명 이외에도 교육 실시 방법 등 한인 업주들의 대처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질 예정이다.
KCLA 이승우 회장은 “한인 직장 내에서 가벼운 육체적 접촉과 성적 농담이 흔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는 법안이 실시되면서 한인 업주들의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세미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7월부터 100인 업체에 연금프로그램인 ‘캘세이버스’가 실시되면서 401(k) 플랜 관리 역시 이제는 혜택 차원에서 벗어나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인 업주들이 관심사가 됐다.
특히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인재 영입과 직원 붙들기의 한 수단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알메리츠 켄 최 대표는 “많은 한인 업체들이 복리후생 차원으로 401(k) 플랜을 제공해 오고 있지만 관리 소홀의 책임으로 인해 법적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해진 관련 법규들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401(k) 플랜 디자인, 투자 옵션, 직원 교육, 법적 책임의무와 비용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진다.
잡코리아USA 이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3개 단체가 함께 모여 이뤄졌다는 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한인 소상공인들 위한 유익한 세미나를 협업을 통해 계속 기획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에 열리는 세미나는 70명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당일 점심과 음료가 제공된다. 참가 접수는 온라인은 www.jobkorea.com/event로, 전화는 (213)663-36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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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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