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의회 조례 만장일치, 일반 입주자와 동등하게
LA 시의회가 17일 전체회의 표결에서 세입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12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 시의 주택 소유자들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를 사용하는 세입자들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 세입자를 모집하는 광고에는 섹션8 을 포함한 바우처 혜택자들을 거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이날 시의회의 표결에 따라 LA시 검찰이 조례안 초안을 완성하게 되면 최종 승인을 위해 시의회 심의절차를 다시 받게 되며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킬 경우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폴 크리코리언 시의원은 “현재 LA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는 결국 섹션8 바우처를 이용해 일반 주택에 거주하려는 세입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LA 아파트 소유주협회 등 건물주 측은 이같은 조례안이 지나치게 규제 편의주의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포함한 권익 단체들은 “그동안 섹션 8 바우처를 사용하는 세입자들을 금지하는 행위는 결국 인종이나 소득계급을 차별하는 것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도시 연구기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약 76%의 LA 카운티 주택소유주들이 섹션 8 바우처를 보유한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연방 정부의 주택임대 보조금이 주택 임대료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신은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섹션8 을 왜 차별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기사를 좀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님. 개인적으로 격은 섹션 8 은 주택임대자들을 무슨 남품업체 취급하더군요. 세입자와의 계약서 상에 규칙을 어겨도 나몰라라. 예 애완동물, 집기 파손 등등. 섹션8 은 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모른척 하기 일수 입니다. Youtube 에 Section 8 tenant 만 쳐봐도 피해 영상들이 수두룩 합니다. 저도 그 중 한 사람일뿐. 주변 그 누구에게도 섹션8 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