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돼 있지만 뉴욕주 등 타주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가 불법인 지역이 많은 가운데 LA 한인 2명이 뉴욕에서 65만달러 상당의 마리화나를 소포로 수령하다가 적발돼 체포됐다.
뉴욕시 검찰은 LA에 거주하는 김모(40)씨와 최모(35)씨를 불법 마리화나 소지와 대규모 운반, 공모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의자들은 총 144파운드 분량의 마리화나가 들어있는 대형 소포 상자 14개를 퀸즈 풀러싱 블로섬 애비뉴에 있는 주소에서 수령하려다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뉴욕 경찰이 서폭카운티 경찰로부터 불법 마리화나 운송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벌인 공조수사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 검찰은 “경찰이 배달원으로 위장해 8일 배달지로 지정된 풀러싱의 주소로 가져갔고, 마리화나가 들어 있는 소포 상자를 수령한 김씨와 화물을 차에 싣기 위한 차량 안에 있던 최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최씨를 체포한 뒤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수색한 결과 마리화나 카트리지 1,000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압수한 마리화나및 카트리지는 시가로 65만달러 규모다.
검찰은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1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오는 28일 법원 출두를 명령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캘리포니아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뉴욕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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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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