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정부혜택을 받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가 되느냐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저런 정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 관련 규정을 크게 손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소한 정부 혜택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어떤 혜택의 수혜가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지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손을 내밀면 문제가 됩니다. 첫째, SSI 둘째, 저소득 가정 지원 (TANF), 그리고 각종 주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저소득층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울러 언제 퇴원할 지 기약이 없이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긴급 재난으로 인한 정부 구호, 현물 지원 혜택, 주택 보조등은 받더라도, 그 수혜자가 나중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을 때, 직접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다음 정부로 부터 현금 지원 받으면, 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영주권을 받은 뒤 5년이내에, 영주권 받기 전부터 존재했던 상황때문에 현금 지원이나 퇴원 가능성이 없는 장기간 병원신세를 지게 되면,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가족 이민 케이스와 일부 취업이민 케이스에서 요구되었던 재정보증 서류(I-864)만 제출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보증 서류(I-864)를 규정에 맞게 제출해도, 영사나 이민심사관이 영주권받는 후 현금 지원 정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영주권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주권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재산, 교육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해외 영사관을 통해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는 이 점을 더욱 까다롭게 본다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아주 고령이거나 건강이 나쁘고, 일을 할 수 없고, 병원 신세를 자주 져야 하는 처지일 때는, 설사 재정보증서류 (I-864)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 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는지요? 지금 부터 아예 정부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공적 부담 관련 룰 개정 작업은 지난 연말 여론수렴 과정을 끝냈습니다. 최종 규정이 언제 발표 될 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규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받고 있는 정부 혜택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나오는 규정이 소급되어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비현금 정부 혜택은 새로운 규정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관련 규정상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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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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