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원태 동일인 직권지정, “그룹 내부 합의는 아직 못 이뤄”
▶ 조 전 회장 지분상속 계획도 안 밝혀, 삼남매 경영권 분쟁 불씨는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직권 지정했다. 창업가문 4세대인 구광모 LG 회장과 박정원 두산 회장도 새로 총수 반열에 올랐다. 카카오는 정보기술(IT) 업계 최초로 자산 10조원 기준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34개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가 주어지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은 여기에 더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 “한진 총수는 조원태” 공식과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에도 동일인 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논란이 됐던 한진에 대해 공정위는 아들인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했다. 공정위가 한진에 ‘조원태=동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한진이 이에 따라 지난 13일 서류를 제출하는 형식이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서류 제출을 늦추던 한진이 이달 3일 ‘내부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직권 지정 절차를 밟았다”며 “조 대표가 그룹 최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대표라는 점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G그룹과 두산그룹은 창업 4세대인 구광모,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동일인 자리를 유지했다.
김 국장은 “정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와 자필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 위임장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 경영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정부가 기업집단에 상호·순환출자 금지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범위를 확정할 때 기준이 된다.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인척(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최다출자자이거나지배적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이다.
한진 ‘남매의 난’ 가능성은 여전한진그룹의 동일인 지정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동일인으로 조 회장을 직권 지정하고 한진이 마지못해 따라오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그룹 차원에서 조회장이 총수 임을 명시하는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며 “그룹경영권에대한 내부적 합의는 여전히 이루지 못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조 회장이 향후 그룹 총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그룹 측은 이에 대한 계획도 공정위에 밝히지 못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17.84%)은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5.95%, 삼남매가 각각 3.96%를 상속받게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현민·현아 자매가 재산 분할과 경영복귀 문제 등에서 조 회장과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진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IT공룡 카카오, 대기업 반열에 이번에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곳은 카카오와 HDC(구 현대산업개발)다. 카카오는 2016년 5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지정됐지만 당시엔 자산총액 기준이 5조원이었다.
이듬해 공정위가 자산총액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려 편입 대상을 지정한 이래 정보통신(IT)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들어간 건 카카오가 처음이다. 현재 IT기업 중엔 네이버(자산 총액 8조3,000억원), 넥슨(7조9,000억원), 넷마블(5조5,000억원) 등이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해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기업 집단은 애경, 다우키움 등 두 곳이다. 비금 융계열사 매각으로 금융전업집단이 된 메리츠금융과 자산이 5조원 이하로 감소한 한솔, 한진중공업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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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세인 기자·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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