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인들과 입양인 부모들이 의원 사무실에 들러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수만명의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양인 정의 캠페인’이 15일 DC 소재 연방 의회에서 진행됐다.
이 법안은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에서 제외돼 시민권 없이 고통 받고 있는 수만명의 입양인들을 구제하자는 것. 당시 통과된 법안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정 당시 18세 미만인 입양 아동과 청소년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18세 이상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버지니아, DC, 메릴랜드는 물론, 캘리포니아, 조지아, 일리노이, 미시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워싱턴 등에서 온 20여명의 입양인과 입양인 부모들은 이날 연방 의원 사무실에 들러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법안 ‘HR 2731’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의회로비는 ‘입양인 정의’(Adoptees for Justice)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에 의해 진행됐다.
오수경 미교협 워싱턴 지부장은 “이 캠페인은 16일에도 진행되며 총 40명의 의원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HR 2731법안은 아담 스미스(민, 워싱턴), 롭 우달(공, 조지아), 조우 오프그린(민, 캘리포니아), 크리스 스미스(공, 뉴저지) 연방하원이 초당파적으로 발의했다.
오 지부장은 “수만명의 입양인들이 어릴 때 미국인 양부모에 의해 입양 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고 또 이들중 일부는 강제 추방의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입양인 정의 웹사이트https://adopteesforjusti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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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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