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은퇴계좌에 관한 재정 상식 개인 은퇴계좌에 관한 재정 상식](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9/05/16/201905161651055c1.jpg)
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문: 올해 5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특별히 은퇴자금이라고 모아 놓은 돈도 없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직장인연금(401k)도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은퇴계좌(IRA)라는 것이 있다하는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개인은퇴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국민들이 은퇴후에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사회보장연금(SSI)의 모자라는 부분을 개인 스스로 은퇴자금을 마련할수 있게 정부에서 세제효과를 주는 계좌입니다. 종류로는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을 주는 Traditional IRA와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은 없지만 인출시 불어난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있는 Roth IRA 등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두 종류의 계좌 모두 인출전까지 불어나는 수익금에 대해 소득세연기혜택이 주어져 이를 재투자로 이용해 복리이자로 목돈마련의 극대화를 가져올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불입 한도액은 나이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2019년 기준, 불입 한도액은 만49세까지는 $6000, 50세 이상은 $7,000입니다. 불입금은 내년 2020년 4월15일이전에 가입상품에 따라 일시불 혹은 적립식으로 불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만큼 인출규정도 정해져 있어서 59.5세 이전에 인출시 세가지 예외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10% penalty가 부과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예외규정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1)처음 주택을 구매하거나 (2)병원비가 부족할 경우, (3)학비로 사용될 경우 등으로 10%의 벌금은 없으나 전체 인출금액에 대해선 그동안 연기되었던 세금을 해당년도에 세금보고를 통해 납세를 해야 합니다.
또한 70.5세가 되면 필요한 최소인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라 하는데 해마다 국세청(IRS)에서는 최소 인출 금액 %를 공지합니다. 현재 은퇴자금이 충분하다고 IRA계좌에 모아 놓은 돈을 아깝다고 안 쓰고 계시다가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최소 인출금액(RMD)의 50%의 penalty가 부과 됨으로 이점 역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과 은퇴 자금 마련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개인 은퇴계좌는 어떤 금융상품에 자금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모아지는 은퇴자금이 크게 달라질수 있으니 본인의 재정상태와 현재 나이, 투자기간, 인컴수준,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은퇴계좌를 운용하는 금융상품으로는 은행CD, 머니마켓펀드, 주식이나 펀드, 연금(Annuity)등이 일반적이지만 55세를 기준으로 자신의 나이에 따라 자산형성의 시기와 자산관리의 시기로 나뉘어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운용하는것이 효과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지수형연금상품(Index annuity)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운용사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만큼 무턱대고 구매하면 본인에게 걸맞지 않는 은퇴상품이 될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것이 효과적인 개인 은퇴계좌(IRA) 관리라 할수 있겠습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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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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