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원들, 개정 합의 못해
▶ 주택건설절차 간소화 등도

롭 본타(오클랜드, 왼쪽)와 팀 그레이슨(콩코드, 오른쪽) 주하원의원(민주당)이 지난 5월 30일 새크라멘토 주의회서 타당한 이유없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이 ‘주택 위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의원들은 렌트비 인상 제한, 강제퇴거 규정 개정, 주택건설절차 간소화 등의 법안 개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개빈 뉴섬 신임 주지사가 수백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표한 후 나왔다.
SF의 주택문제 운동가인 랜디 쇼우는 뉴섬 주지사가 하루 빨리 취임공약 중 하나인 주택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주하원의원들이 강제퇴거조항 개정법안에 표결하지 않는 것에 못마땅해 했다. 그는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주의회가 캘리포니아 세입자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뉴섬 주지사는 1월부터 주의회의 법안 개정을 촉구했으나 이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소유자가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정안인 주하원의 ‘법안 1481’ 역시 계류 중이다. 주지사측은 서민주택 등 주택 건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예산은 6월 15일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조닝(zoning, 토지용도 지정)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상원의 ‘법안 50’도 일부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문제 제기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렌트비 인상을 5% 이하로 하자고 제안했던 데이비드 추 주하원의원(SF)은 최근 7%로 인상 조정했으며, 렌트 컨트롤을 2023년까지로 한정하고 10채 이하의 주택소유자는 제외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택 건설수를 늘리자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서민주택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한 단체들도 있다.
입장이 다른 정치세력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자는 주하원의 ‘법안 1481’의 개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주택 세입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택 건설보다 렌트비 관련 법안에 더욱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실리콘밸리나 SF와 같이 비싼 지역의 하이텍 회사들까지 주택 문제에 뛰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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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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