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고등교육위 법안 통과
▶ 학자금 보조 신청자격도 부여
뉴저지주의회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자녀들도 뉴저지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 적용과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저지주상원 고등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H-1B 소지자일 경우 해당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 및 학자금 보조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S-2555)을 통과시켰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에도 주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한 뒤 졸업한 학생이 공립대에 진학하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또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금(TAG) 신청 자격도 부여된다.
이번 법안은 H-1B 소지자 자녀들도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혜택이 주어졌으나 불체 신분 학생도 지난 2014년부터 거주민 학비 적용, 2018년부터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합법 체류 신분인 H-1B 소지자의 자녀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거주민 학비보다 2배 이상 비싼 비거주민 학비를 내야하고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상 유학생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
빈 고팔 주상원의원은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자녀들이 비거주자 취급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밝혔다.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H-1B를 소지한 상당수 한인들도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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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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