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 상정…입법화시 미 최초
▶ 18세 이상 성매매 형사처벌 못해
강요·알선·미성년자 성착취는 예외
뉴욕주내 성매매를 전면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율린 니우 주하원의원과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은 10일 ‘성매매 폭력 금지’(Stop Violence in the Sex Trade Act)라고 명명된 성매매 합법화 법안을 각각 주상·하원에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면 뉴욕주는 미 전역에서 최초로 성매매를 허용하는 주가 된다.
이 법안은 뉴욕주 내 18세 이상 성인의 성매매나 성매수 행위 모두 형사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성매매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경우와 미성년자 성착취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과거 성매매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학교 인근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는다.
뉴욕주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고 징역 3개월 형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태이지만 연내 회기 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카 라모스 의원은 이와과련 10일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20여개 단체의 연합체인 ‘디크림뉴욕’(DecrimNY)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라모스 의원은 “매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로 근절할 수 없다면 성매매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한다”며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인신매매와 성 착취가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디크림뉴욕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체포된 성매매자의 10명 중 9명이 이민자이고 대부분이 불체신분의 아시안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네바다주가 유일하게 일부 카운티에서만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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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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