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하원, 86-50으로 가결
▶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 발급 골자
주상원, 통과여부는 불투명
뉴욕주내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그린라잇 뉴욕’’(Green Light NY)법안이 마침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뉴욕주하원은 12일 그린라잇 뉴욕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50표로 가결시키고 주상원으로 넘겼다.
이번 법안은 소셜시큐리티카드 등 연방기준에 맞는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비상업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더라도 운전면허 신청서와 함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칼 헤이스티 주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면 합법체류 신분이 없는 뉴욕주민들도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고 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공공 안전 강화는 물론 뉴욕주 전체 경제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의회는 이번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해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입법화될 경우 뉴욕시 6만4,000명을 포함한 모두 26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당장 운전면허 신청비용 2,600만달러를 비롯해 연 5,700만달러의 뉴욕주정부의 추가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 하원으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은 주상원은 올해 회기가 끝나는 오는 19일 이전에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스테이뉴욕 지역과 롱아일랜드 등을 지역구로 하는 상당수 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그린라잇 뉴욕법안의 입법화 여부는 주상원 표결에 달려있게 됐다.
현재 미 전국 12개주와 푸에르토리코, 워싱턴DC 등은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스탠포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한 이후 뺑소니 사고가 7~10%가량 줄었다. 또 노폴트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도 연 350만달러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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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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