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인 11만원 이상이며 유학생에게는 5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13일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16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건강보험 규정이 적용된다.
앞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의 ‘먹튀’ 의료 샤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 시 당연가입 대상으로 구분됐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소 보험료는 11만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유학생의 경우 할인혜택을 적용해 5만6,530원 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당연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유학생은 1년에 11만원 정도를 내고 사보험에 가입해 보험혜택을 받던 것보다 무려 5배나 부담이 증가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25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보험료 독촉 이후에도 미납 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예금 등 압류 강제 징수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계획이다.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