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그린라잇 뉴욕 법안’ 33-29로 전격 통과
▶ 쿠오모 즉각 서명, 늦어도 올 12월 시행…전국 13번째 주

17일 뉴욕주 상원 본회의에서 ‘그린라잇 뉴욕 법안’이 통과되자 법안 발의자인 루이스 세풀베다 주상원의원이 환호하고 있다.
“연방정부에 정보 넘기려면 법원명령 있어야” 보호규정도 포함
뉴욕주내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들도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주상원은 17일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그린라잇 뉴욕 법안’(Green Light NY·S1747B)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33, 반대 29로 전격 통과시켰다.
이미 지난주 주하원에서 가결 처리된 이번 법안은 주상원 통과 직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즉각 서명·발효시키면서 늦어도 올해 1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로써 뉴욕주는 지난 2001년 9.11테러 사태 이후 18년 만에 불체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 미 전국에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13번째 주가 됐다.
이날 발효된 ‘그린라잇 뉴욕’ 법은 소셜시큐리티카드 등 연방 기준에 맞는 신분증이 없는 불법체류신분 이민자에게도 일정한 서류를 갖출 경우 운전면허 신청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체자들은 여권 등 신분증과 함께 운전면허 신청서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상업용 차량이 아닌 비상업용 차량 일반 운전면허(Standard Driver Licence) 취득만 가능하며, 새 운전면허증은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청사 건물 출입 등 연방정부와 관련된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법은 불체자들이 마음놓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다.
우선 뉴욕주 차량국(DMV)이 연방정부에 운전자 개인정보를 넘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토록 했다. 또한 연방당국 등 다른 기관에서 운전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DMV는 요청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운전자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도록 명시했다.
DMV은 이 같은 법안 내용을 토대로 향후 6개월내 새 운전면허 신청서류 양식, 면허증 디자인 등과 함께 시행 세칙을 확정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제정으로 뉴욕시 6만4,000명을 포함해 모두 26만5,000명에 달하는 21세 이상 뉴욕주내 불체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갖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욕주 정부 역시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법제화가 이뤄지면서 운전면허 신청비용 2,600만 달러를 비롯 연 5,7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루이스 세퍼베다 주상원의원은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이 이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며 일터를 오가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뉴욕주 도로도 안전해질 것이며 세수 확충과 경제 효과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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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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