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나치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수많은 대중 연설로 유대인 박해를 선동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유대 국제 금융자본의 음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처칠과 루스벨트는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괴벨스가 앞장선 나치의 반(反)유대주의는 600만명의 유태인이 학살된 홀로코스트로 이어졌다.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성·민족·종교 등이 다른 그룹과 인물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부추기기 위한 폄하 발언이나 위협·선동행위다. 집회와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연설과 출판물 등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개인방송으로 헤이트 스피치와 헤이트 콘텐츠가 무차별 확산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한 극단적 발언이 인터넷의 익명성과 맞물려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여성혐오, 무관용, 반유대·반이슬람 증오의 광풍이 목격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증오로 가득 찬 콘텐츠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형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추세다. 독일은 최대 3년, 영국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반면 한국은 아직 현행법상 제제 수단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한정돼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회기를 넘기며 자동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 등 이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싼 논란이 격렬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헤이트 스피치 단체는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치 않는 시민 모임)’이다.
이들은 2009년 교토 조선 제1 초급학교 앞 간진바시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공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시위를 벌였다. 학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쫓아내라” “김치 냄새가 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일본 가와사키시가 혐한 발언이나 집회 등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사람에게 1만엔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형만으로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바꿔나가려는 작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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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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