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마리화나 추출물의 하나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판매가 내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24일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일반 소매점과 식당, 커피샵 등에서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함유량에 따라 200~6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시당국은 향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10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아직 CBD 오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LA와 샌디에고, 포틀랜드 등 다른도시들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BD 오일 판매 관련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CBD 오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자연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CBD 오일은 마리화나 추출물이긴 하지만 환각물질인 THC와는 달리 염증과 심혈관 기능, 통증, 스트레스 및 정서적 조절과 같은 생리학적 기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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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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