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12월31일부터 10명이하 업체직원도 15달러로
뉴욕시 스쿨존 감시카메라 750개로 증설
오는 7월 1일부터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로 오르며, 12월31일부터는 뉴욕시의 직원 수 10명 이하 업체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 다음 달부터 뉴욕시 1회용 스티로폼 판매 및 사용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고, 스쿨존 감시카메라가 대폭 늘어나는 등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들을 정리했다.
■뉴욕·뉴저지 최저임금 인상=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7월부터 10달러로 상향된다. 현재 8달러85센트에서 1달러15센트 인상되는 것. 뉴저지 최저임금은 7월을 시작으로 6개월 후인 내년 1월 1일에는 시간당 11달러, 이후 4년간 매년 1월마다 1달러씩 인상돼 오는 2024년 1월에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뉴욕시도 12월 31일을 기해 직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가 적용된다.
또 뉴욕주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는 최저임금이 현재 12달러에서 12월31일에 13달러로 인상되며, 그 외 지역은 11.80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1회용 스티로폼 판매 및 사용 단속=뉴욕시에서 올해 1월 발효된 1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단속 대상 품목은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카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재활용이 안되는 1회용 스티로폼 용기다. 아울러 물건을 포장할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금지 대상이다.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250달러, 두번째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째부터는 매번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뉴욕시 스쿨존 감시카메라 증설= 뉴욕시 5개 보로 공립학교 인근도로에 설치된 과속 감시카메라가 기존 140개에서 750개로 늘어난다. 오는 7월 11일부터 감시카메라가 본격 가동되는데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제한속도 10마일 이상 초과시 50달러가 부과된다.
■CBD오일 함유 식음료 판매 금지= 내달 1일부터 뉴욕시에서 마리화나 추출물의 하나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일반 소매점과 식당, 커피샵 등에서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등을 판매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함유량에 따라 200~6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당국은 향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10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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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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