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 2세 국적유보 허용법안 발의
▶ 국적이탈 기한 놓쳐도 사유 인정되면 구제
미국 등 외국에서 17년 이상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신고 기한내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토록 하는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강석호(자유한국당), 정병국(바른미래당)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28일 이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기간 경과 후에 국적을 이탈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복수국적자들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3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19399)과 거의 동일한 내용<본보 4월3일자 A1면 보도>으로 향후 입법절차 과정에서 하나의 개정안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외국에 태어나도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이탈을 하는 절차로 이뤄져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역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36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져 미군 입대나 미국내 주요 공직 진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뉴욕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장단이 지난 해 4월 ‘국적선택 기회를 놓친 동포에게 국적 이탈 선택의 기회를 달라’며 미주 한인 2만 명의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하며 국적법 개정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국회의 개정안 발의와 별도로 한국 법무부도 지난 해 6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국적법 개선안을 논의하는 등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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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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