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단속에 어떻게 대처하나
▶ “ICE 요원 집으로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말라”
수색영장 확인· 묵비권 행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로 예정됐다가 연기했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을 독립기념일 직후 개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방에 대한 공포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민자옹호단체들은 이와관련 혹시 모를 불체자 단속에 대비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체포영장 확인 등 기본권에 대한 숙지를 한인 사회에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히고“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집으로 찾아올 경우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가 서명한 법원의 수색 영장 없이 강제로 들어오는 것은 불법인 만큼 단속 요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만약 문을 열어주면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ICE 단속요원이 집을 수색하려 한다면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I do not consent to a search)고 분명히 말하고 단속 요원의 질문에 답할 필요 없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ICE 단속반을 만났을 경우에도 체포되기 전에 먼저 ‘가도 되는가’(Am I free to go?)를 물어본 후 ICE 단속요원이 ‘Yes’라고 하면 다른 질문에 대답할 필요 없이 바로 떠날 수 있다.
만약 단속요원이 ‘No’라고 답변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 말한 후 “변호사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I want to speak to a lawyer)고 요청하면 된다. <연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