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확대안이 시행되면 미 전국적으로 830만명의 아동들이 무보험자로 전락될 것으로 예측됐다.
2일 로이터는 의학지 ‘미국의사협회 저널’(JAMA) 최신호를 인용해 이번 공적부조 범위 확대안이 시행되면 공적부조 수혜가 영주권 등 체류 신분에 불이익을 미칠까 두려워 현재 아동건강보험(CHIP)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830만 명의 아동들이 공적부조 수혜를 당장 끊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550만 명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천식, 암, 당뇨 등 당장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으로 알려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의대의 리아 잴맨 박사는 “지난 100년간 현금 지원만 공적 부조로 간주돼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비현금 지원 부문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시행되기 전부터 복지 수혜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 수혜를 꺼리는 부모들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족을 위한 임시현금보조(TANF), 극빈층 대상 일반 현금구호 프로그램,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거선택 바우처, 섹션8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등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파트D 저소득층보조정부비용을 통한 장기입원 수혜, 보조금을 받는 공공주택 거주 등은 비현금성 프로그램 등이 모두 이민혜택 제한 대상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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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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