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C, 8개월간 199명… 전년 대비 3배 급증
▶ 뉴욕 37명·뉴저지 15명… 단순이민법 위반 63.8% 최다
올 들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8개월간 각종 혐의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199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25명꼴로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명 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 이민자들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던 점을 감안할 경우 2019회계연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기간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수를 주별로 보면 뉴욕이 37명으로 캘리포니아 58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저지 15명, 텍사스 13명, 조지아 9명, 버지니아 9명, 플로리다 6명 펜실베니아 5명, 메릴랜드 5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소송건을 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 혐의가 127명으로 전체의 63.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 범죄전과 혐의는 27명 (13.5%), 밀입국 혐의 10명(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전과는 각각 중범죄가 19명, 경범죄가 8명 등이었다.
한편 이 기간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764건으로 집계됐다.
그간 한인 이민자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672명으로 소폭 늘어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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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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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와 무법자는 추방해라. 환영하고 찬성한다. 그들로 인하여 세금이 거덜나고, 연방정부에서 폐지한 건강보험 없는자 벌금도 캘리포니아는 내년1월부터 부활한다. 보험도 없는데 불법자의 보험을위하여 세금을 내는사람들이 시민이 벌금을 물어야한다. 캘리포니아가 누구를 위한 주인지 답답하다. 불법자와 거지를 데리고 캘리포니아를 운영하라.